2021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즉, 기존에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무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Case by Case) 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특금법 소식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


1. 우리 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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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단,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외에도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