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즉, 기존에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무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Case by Case) 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단,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외에도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